포청천이 따로 없구나.
벌금 100만원이면 의원직 상실인데, 유죄 선고에 껌값 80만원 벌금으로 안기고.
선고 내용을 보니, 원고에는 없는 내용이라 계획적으로 속이려던 것은 아니다? 푸헐...
짱구가 아니라면 그런 내용을 뭐하러 원고에 써 넣어 두나?
경쟁자와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 '상당한 표 차이'는 무슨 기준으로 누가 판단하나?
벌금 100만원이면 의원직 상실인데, 유죄 선고에 껌값 80만원 벌금으로 안기고.
선고 내용을 보니, 원고에는 없는 내용이라 계획적으로 속이려던 것은 아니다? 푸헐...
짱구가 아니라면 그런 내용을 뭐하러 원고에 써 넣어 두나?
경쟁자와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 '상당한 표 차이'는 무슨 기준으로 누가 판단하나?
정몽준 뉴타운 공약 ‘유죄’ 벌금 80만원 한겨레 | 2009.03.17 19:25 |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준(58·서울 동작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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