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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삶

스타트업 스쿨 18강 (2015/11/20/금)

by 지킬박수 2015. 11. 22.

17강은 세번째 불참. 이제 18강. 완주까지 두 번 남았다.


* 창업 기업과 인사 노무 - 노무법인 지원 공인 노무사 정유선


확보 - 개발 - 보상 - 유지 - 방출.


직원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내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 초과시 무기 계약 근로자로 전환.

구인 광고할 때 남녀 구분, 연령 제한하면 안돼.

합격 사실을 통보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해고로 판단된 경우 출근 예정일 이후의 임금을 지급해야.

업무 집행권이 있는 이사나 임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님.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간은 최저 임금의 90% 지급 가능.

최저 임금 계산할 때 일주일에 하루 8시간은 주휴일로 포함시킴. 따라서 40+8=48시간.

상여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 두면 좋아.

상여금 지급 시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배제 명시가 없다면 상여금 지급해야.

포괄임금제의 경우 단순하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함. 나눠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근로계약할 때 수습 적용하려면 기준 점수를 65점 정도로 할 것. 대법원 판례가 70점 정도.

수습 적용은 서면으로 계약해야 가능. 구두 통보는 효력 없어.

기간제 근로자도 2년 이상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특정 사업,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 파견 등 결원으로 업무 대신하는 경우

- 학업, 직업 훈련 등을 이수하는 경우

-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 계약

-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수습 = 시용.

수습 기간은 꼭 3개월이어야 하는 것은 아냐. 계약서에 있으면 연장 가능.

수습 중간에 내보낼 수 없어. 수습 기간은 채워야. 객관적인 평가서 작성하라.


비밀유지서약서에는 비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도 좋아.

퇴사 후 동일 업종 이직 금지는 법적 효력은 별로 없어. 연구소장쯤 되면 최대 1년 정도.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로 가능한데, 휴일 근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행정 해석. ㅜ.ㅜ

따라서, 평일에 12시간 연장 근로 후 휴일에 또 일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

연장, 야간, 휴일 근무가 있는데.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고 휴무일이다. 토요일 근무는 연장 근무일 뿐 휴일 근무 아냐.

휴일 근무에 대해 대체 휴가 가능. 이 경우 1.5배 적용할 필요 없다는 게 노동부 해석.

효율적 근로 시간 관리 -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이것들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야 함.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 이상 추천으로 뽑아.


산전후휴가 90일, 쌍둥이는 120일. 60일은 유급. 국가에서 90일에 대해 다달이 135만원씩 지원.

통상임금에서 부족한만큼 지급해야. 가령, 200만원이라면 65만원씩 2개월 지급.

육아휴직은 근무 기간에 포함됨. 퇴직금 지급할 때 반영됨. 1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부여.

국가에서 통상임금의 50% (50~100만원) 1년간 지원함.

국정 공휴일은 약정 휴일이므로, 연차 휴가에 포함시킬 수도 있어. 근로 의욕은 완전 꺽여.^^

연차유급휴가 대체 사용 합의서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연차 수당 기준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 통상임금의 1/30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1년 미만 근속 기간 중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해야.

반대로 쓸 수 있는 휴가보다 더 쓰고 퇴사한다면 회사가 돌려받을 수 있어.


감급 (감봉)은 최대 10% 이내. 실제 효과가 적어.

회사가 커지면 징계 절차를 명확히 해야. 여러 직원들이 보고 있으니.

회사가 작을 때는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어 둘 것. 그래야 신속하게 처리 가능.

권고 사직과 해고는 달라.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놓아야 해고가 아님을 입증하기 쉬워.

임의 사직의 경우 4월 15일에 사직서 제출하면 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은 6월 1일 발생.

이때까지 근로자를 잡아놓을 수 있지만 실효성은 글쎄.

정리 해고는 해고 예정일로부터 50일 전까지 근로자와 협의 해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 지급해야.

근로자 장기간 출근 거부 및 연락 두절의 경우 내용 증명 발송 통해 당연 퇴직 처리할 수 있어.

퇴직 후 14일 이내 정산해야 하나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퇴직 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 확정기여형 추천. 잘 모르겠네.

회사 설립 후 1년 이내 퇴직 연금 가입하라 법이 되어 있으나 벌금 규정이 없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 주라.


구글링 해보니, 다음과 같군.

확정급여형 http://life.miraeasset.com/html/r_p/institution/type01.jsp

확정기여형 http://life.miraeasset.com/html/r_p/institution/type02.jsp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보수의 9% (회사, 직원 각각 4.5%)

건강보험 보수의 6.07% (회사, 직원 절반씩)

고용보험 실업 급여 1.3% (회사, 직원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부담금 회사만 0.25%

산재보험 사업의 종류에 따라 0.6~34%까지 다양, 회사만 부담.

두루누리사회보험

시간 선택제 일자리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최저임금 130% 이상 지급하면

국가에서 임금의 50% 최대 월 80만원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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