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금 저녁에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역시 피곤한 일이다.
이제 겨우 절반을 넘었고, 아직도 3주나 더 남았다.
긍정적으로 살라 했으니, 4주나 지났고 3주밖에 남지 않았다 해야겠지만.
비오는 금요일인 탓인지 수강생은 10명.
수요일에 17명 모두 출석했던 거에 견줘 보면 많이 줄었다.
위은규 변리사님은 청중의 반응이 없어 괴로워하신다.
내가 보기에는 그동안 강의 중 가장 호응도가 높은데.^^
기대치에 따라 반응이 다른 탓이리라.
* 지적 재산권의 이해 - 위은규 변리사
R: Registered 상표를 등록했을 때만 쓸 수 있다.
TM: Trademark 상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쓸 수는 있다.
브랜드 가치: 애플 > 구글 > 마이크로소프트 > 아이비엠 > 비자. (2015년)
지적 재산권은 사후 70년까지 인정. (한미FTA 하면서 바뀌어. 그전에는 50년.)
특허는 물건, 물질, 방법, 제조 방법 다 가능. 보호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물건 (물질 제외)의 형상, 구조, 조합. 보호 기간 10년.
디자인은 보호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는 보호 기간 설정등록일부터 10년.
특허 출원인, 발명자가 따로 있는데, 나중에 등록되면 출원인만 특허권자가 된다.
특허 출원 전에 국내/외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면 안된다.
요즘은 BM 특허가 잘 안나오더라.
www.kipris.or.kr (특허 검색 사이트)
출원 후 1년 6개월 후에 공개. 이후 등록되면 그것을 공고하게 된다.
공개 전에 등록돼 버리면 공개 절차는 생략한다.
공개는 특허 출원 내용에 대해 일반에 공유하기 위한 제도. 등록 안될 수도 있으니까.
구성 요건 완비의 원칙 (All Element Rule)
청구항 하나에 ABC 있을 때 ABC, ABCD 이러면 특허 침해, AB, ABD 이러면 침해 아님.
특허에 청구항 여럿일 경우, 일부가 인정 안되더라도 전체 특허 등록 안돼.
그 경우 인정 안되는 청구항 빼거나 수정해야 함.
PCT는 세계 여러 나라에 특허를 동시 '출원'하는 효과. 등록은 별개임.
엘지는 PCT, 미국 특허 동시 진행, 삼성은 PCT 잘 안써.
상표 출원은 꼭 하라!
출원 6만원, 등록 10년치 20만원 남짓. 변리사 비용은 출원/등록 각각 20만원쯤.
도형/한글/영어로 구성될 때 각각 따로 출원하는 게 좋아.
상품류는 1~34류, 서비스업류는 35~45류까지 있음.
상표 출원 심사 후 등록 결정 전에 출원 공고를 2개월 진행, 이의 신청을 받는다.
상표 우선 심사 받으려면 사용중/예정임을 증빙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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