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꿈과삶

데이터 3법에 대하여

by 지킬박수 2020. 3. 4.

세상은 넓고 모르는 건 많다.

하나씩 알아나간다고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 초 "데이터 3법"이라는 게 국회를 통과해 찬반 양론이 뜨거웠다.

"개망신법"이라고 하던데, 까닭은 이렇단다. ㅋ

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용정보법.

 

'가명'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핵심 같다.

업계 언저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반대하진 못하겠다.

옳든 아니든 큰 흐름을 거슬릴 수는 없을 테니까.

 

다만, 가명 정보를 활용해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할 듯.

그런 멋진 성과를 내는 곳이 나오면 좋겠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럴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정책위키라는 데가 있군.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데이터 3법

1.데이터 3법이란? 2.데이터 3법 개정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신용정보법 개정안 3.그 밖의 참고자료/관련누리집 1. 데이터 3법이란?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

www.korea.kr

나무위키의 설명은 이렇다.

https://namu.wiki/w/%EB%8D%B0%EC%9D%B4%ED%84%B0%203%EB%B2%95

 

데이터 3법 - 나무위키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인터넷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

namu.wiki

덧붙임. 신수용 교수의 글. 신랄하다.

https://sooyongshin.wordpress.com/2020/02/23/%ea%b0%80%eb%aa%85%ed%99%94-vs-%eb%8f%99%ec%9d%98%ec%84%9c-%ec%9d%b4%ec%a0%a0-%eb%8f%99%ec%9d%98%ec%97%90-%eb%8c%80%ed%95%b4%ec%84%9c-%ec%9d%b4%ec%95%bc%ea%b8%b0%ed%95%98%ec%9e%90/

 

가명화 vs. 동의서: 이젠 동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개보법 개정되고 데이터3법과 의료 데이터 활용이라는 주제로 정말 여러 곳에서 회의를 했다. (정부 부처 사람들 만난 것만 해도.. 과기부, 중기부, 복지부, 청와대..) 질문의 내용은 동일했다.”데이터3법 개정되었으니.. 이제 의료 데이터도 쓰기 편해지지 않냐고.. “(복지부 제외. 복지부는 어…

sooyongshin.wordpress.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