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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2

기소유예 2009/01/02 - [느끼고 생각하며] - 저작권법으로 고소당하다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기소유예란다.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쩝, 씁쓸하다. 이제 형사 책임은 벗은 것이지만, 나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곳에서 민사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다. 물론 푼돈 얼마 받아 내려고 그런 짓까지 할까 싶기도 하지만, 그야 모르는 일. 애들 코 묻은 돈 끌어 모아 떼돈 벌려는 작자들이니 말이다. 2009. 1. 20.
저작권법으로 고소당하다 새해 첫 글을 이런 제목으로 올리게 될 줄은 몰랐다. 연초 액땜이라고 생각하는 게 맘 편하겠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이전 이글루스 블로그에 올린 글 (http://janghp.egloos.com/1518357)이 저작권법에 걸려 고소당했다고 한다. 어느 법무법인이 고소했단다. 다음 주에 피 같은 반차를 내고 경찰서에 출두하게 생겼다. 글에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링크'만 있다. 이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를 했다는 것인데, 참 성의도 가상하다. 전화를 건 경찰의 말에 따르면 법무법인에서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데이터를 모은다고 한다. 어떤 법무법인은 이런 식의 저작권 소송을 통해 번 돈으로 새 건물로 이사했다는 이야기까지. 참 씁쓸하다. 물론 법을 어겼다면 댓가를 치러야겠지.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지 .. 2009.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