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1 전문연구요원 특례라는 우스꽝스런 제도 석사를 마치고 군대 대신 전문연구요원 특례로 3년 근무하는 제도가 있다. 그리고, 한 회사에 들어가 1년 6개월이 지나면 다른 회사로 옮길 자격이 생기고. 물론 회사에는 1년에 몇 명이라는 정원이 있고, 해마다 나라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숫자를 정해 통보. 몇 해 전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으니, 나라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며 중소기업 특례 정원을 늘려 줬는데.. 문제는, 없는 정원이 생겨 늘어난 게 아니라, 대기업 정원을 줄여 그것을 중소기업에 줬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원래 대기업에 가기로 되어 있던 인재(?)들이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 발전의 중대한 사명을 띄고 눈물을 머금고 중소기업으로 향하게 되었으니. 중소기업은 때 아닌 특례 풍년에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앞.. 2011. 3. 9. 이전 1 다음